法, JMS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나는 신이다' 오는 3일 공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MS 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나는 신이다’ 중 JMS 측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신이다'는 정명석 JMS 총재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제작에 MBC도 참여했다.
정 총재는 여성 외국인 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JMS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17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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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이 JMS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나는 신이다'는 오는 3일 예정대로 공개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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