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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소도 추가"…반도체 파격 세액공제 국회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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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예산부수법안 통과 후
일주일 뒤 尹 발언 후 기재부 입장 바꿔
野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수소까지 일괄 10%"

단독[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재추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분야 등 전략적인 기술 산업에 일괄적으로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4일 아시아경제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려 하는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소 등을 전략기술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 10% 일괄 적용해 기업의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특법상 전략기술사업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인데 디스플레이, 수소 등 산업까지 사업품목을 확대하고 일괄 10%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리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단독] 野 "수소도 추가"…반도체 파격 세액공제 국회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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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이 이같은 '패키지 세액공제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15% 세액공제 웃지 못할 일"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밤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특법 개정안 중 대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본회의 직전까지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간 이견이 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린 23일 오전까지 반도체 관련 법안이 합의되지 않아 상정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였다. 여당은 2030년까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법안을 논의해왔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안(8·8·16)을 수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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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이 통과된지 열흘 만에 추가 감세 방안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지난해 연말 심사 당시 여야 모두 정부안보다 공제율이 컸던 만큼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신 의원은 "불과 며칠 전 세법개정시 기재부는 8% 세액공제를 주장해 정부안을 관철시켜 놓고 뒤늦게 대통령 한마디에 15%까지 상향하는 안을 발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애초부터 법인세 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기재위는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된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관련 조특법과 연계해 국채법 개정안을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불참 속에 부결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으로선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미리 어떻다는 전망을 내놓을 수 없다"면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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