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망자도 위로금·장례비 지원…외교부 전담 직원 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2000만원의 위로금과 1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외교부 직원들이 일대일로 배정돼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한다. 현재 유족 중 4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이번 주 추가로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는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관할 주소지에서, 단기 체류로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각 배정된 외교부 직원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하고 있다. 또 유가족 반대가 없으면 외교부 간부들이 외국인 사망자의 국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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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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