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가부 폐지 신중 검토해야… '성평등부'로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성평등부'와 같은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여가부 폐지로 여성 인권, 성평등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여가부 폐지보다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쪼개서 여러 부서로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기구가 아닌 (부처의) 본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면 (성평등 정책이)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뒷순위로 밀리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다"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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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여성 고용기능은 고용노동부에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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