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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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계약지침을 개정한다.


BPA는 협력업체의 안전 강화와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정 ▲인권경영을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적극 이행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납품 단가 조정 강화 ▲수의계약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등 4개 사항을 개정 지침에 반영했다.

먼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 때 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했다.


특수조건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했다.

현장 근로자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도 명문화했다. 계약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 중에 서약서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적정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또한 계약 지침에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 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를 명문화한 규정도 마련했다. 규정에 따라 직무 관계자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며 계약 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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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BPA 사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며 협력업체와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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