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부터 30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신청해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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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육아도우미를 대상으로 양성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자격관리제도 도입 전 사전준비로 양성교육 과정을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육아도우미는 9월30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중앙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기본소양교육과 아동발달단계별 교육 등 이론과정(80시간)으로 구성되며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선발된 육아도우미들은 신원확인과 인·적성 검사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90%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4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4곳은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YWC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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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자격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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