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과 인원 감축…'팀' 전환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을 축소한다. 규제 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게 개정령 골자다.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은 감축하고, 나머지 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상설인원으로 전환한다.

지주회사과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는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위해 증원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시 정원인 5급 1명도 존속 기한이 만료돼 줄인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지주회사과 소속 5명으로 '지주회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안에 대해 브리핑 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안에 대해 브리핑 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


기업집단국은 5개 과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정위 내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을 수립·운용하고 재벌 조사를 전담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 수장을 맡았던 김상조 전 위원장이 2017년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 개편하며 신설됐다. 당초 2년 동안 한시 운영하는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행정안전부는 2019년 '2년 연장 후 재평가' 결정을 내린 후 지난해 5월 기업집단국을 정부 내 정규조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과의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 인원이 절반 넘게 쪼그라든데다 남은 인원도 상설화돼 제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 관가는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한 만큼 지난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신설된 기업집단국 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AD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