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한국산 전기차 차별하는 美IRA 법 차별시정 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30일 한국산 전기차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고 병합해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미국의 IRA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할때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의 IRA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별 대응전략 및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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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를 통과한 결의안과 합해져 국회 본회의를 올라 결의안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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