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청약시장…수도권 미달률 작년 20배 껑충
1~5월 미달 비중 21.3%
작년 0.9%보다 20배 늘어
청약경쟁률도 2년전 3분의 1
DSR등 대출규제 강화에
수요자의 옥석가리기도 반영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지난해 1%를 밑돌던 수도권 아파트 청약 미달률이 올 들어 20%를 넘어섰다. 대출 규제, 수요자 옥석가리기 현상 강화 등으로 전국적으로도 청약 시장의 인기가 식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약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부동산R114에 요청한 자료(전날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중 청약이 미달된 물량의 비중은 21.3%로 지난해 동기간(0.9%)에 비해 20배 이상 확대됐다. 월별 미달률을 보면 지난해 12월까지 5월(5.3%), 6월(1.9%)을 제외하고 0%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1월 24.6%로 급등하더니 3월에는 33.8%를 나타냈다.
전국으로 봐도 청약 시장 성적은 저조하다.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 중 청약이 마감된 물량의 비중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89.1%)보다 13.1%p 줄어든 수치다. 올해 1~5월(5만7357가구)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5만7044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방의 경우 올해 5월까지의 마감률은 74.2%로 지난해 같은 기간(82.8%) 대비 8.6%p 하락했다.
분양시장 인기가 식어가는 분위기는 경쟁률에서도 나타난다. 해가 갈수록 청약 경쟁률은 감소세다. 2020년 27.92대 1이었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9.79대 1, 올해(1~5월) 12.11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의 올해 경쟁률은 2020년(36.62대 1)의 3분의 1 수준인 13.86대 1, 지방은 10.94대 1을 기록해 2020년(20.84대 1)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는 대출규제 강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돼 잔금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는 제1금융권의 경우 DSR 40%, 2금융권은 DSR 50%가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DSR 3단계가 시행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도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 수요자의 옥석가리기 현상도 반영됐다. 입지가 별로인 단지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이다. 최근 계약 취소 물량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서울지역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에서 낮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전용면적 80㎡ 이상 중형평수의 경우 분양가가 10억원을 넘기면서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무순위 청약에서도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중형평수 계약 취소 물량의 경우 계약금이 1억원 이상 필요해 자금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약제도나 분양가상한제 개선 전까지 한동안은 비슷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개선 이전까지는 민간에서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 이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입지, 브랜드 등의 물량이 풀린다면 청약 시장 분위기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