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하루 10시간 근무 … 월평균 급여 276만원
코로나19로 방역업무 추가 …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가 5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담은 늘어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6만4000원으로 3년 전인 2018년 조사 당시 217만원에 비해 27.4%(59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성요인별로 보면 어린이집으로부터 받는 기본급과 수당(담임·장애아보육수당 등)이 43만4000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정부가 지급하는 정기수당이 8만7000원, 직책 및 주임수당, 시간외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정기수당이 7만3000원씩 늘어났다.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는 각각 301만원, 253만원으로 약 52만원 차이가 있었다. 2018년 조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가 267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206만원으로 약 61만원 가량 격차가 났던 것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기본급여 상승과 함께 정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정기수당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소득 격차 완화에 일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2018년 조사 당시 일평균 9시간7분은 물론 2015년 조사 당시 9시간42분보다도 많은 9시간44분에 달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52분으로 2018년 8시간22분에 비해 30분 증가했고, 점심 식사시간 등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52분으로 2018년 44분보다 8분 늘어났다.
이처럼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지나면서 보육교사들이 기본업무 외에도 원내 방역업무 등을 맡아야 했던 반면, 연장보육을 맡을 교사나 업무를 보조·대체할 보조·대체교사는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 5만8000명이었던 연장교사·보조교사 인력 지원을 올해는 6만6000명 규모로 확대해 휴·병가와 교육,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해외보다 20배 많아" 1억450만t 한국에 묻혀있었...
또 어린이집 내 행정·인력 관리를 맡고 교사의 휴·병가 등 인력공백 시 대체업무가 가능한 선임교사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