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지붕 형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 =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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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를 통해서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단 자체 감리가 허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설비로 한정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 자체 감리를 허용한 배경은 안정성에 있다. 자체 감리가 허용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유도해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내 25킬로와트(kW) 인버터 교체시 제품 가격과 공사 비용은 각각 350만원, 100만원인 반면 외부 감리 비용이 최대 100만원까지 소요돼 부품 교체 등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외부 감리 발주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시간·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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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개정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 검사시 전기안전공사가 공사 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 결과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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