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6개월 거주요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요건 등 자격 조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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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외국인 건강보험과 논란과 관련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해법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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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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