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광주 사고' HDC현산 본사 합동 압수수색(종합)
설계 변경 등 '원청 관여' 여부 파악 중으로 전해져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에선 빠질 듯
19일 오전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서울시 용산구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19일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현대산업개발 close 증권정보 294870 KOSPI 현재가 22,050 전일대비 550 등락률 -2.43% 거래량 195,958 전일가 22,600 2026.05.06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종전 기대감에 건설주 급등...대우건설 17%↑ '파크로쉬 서울원'에 AI 헬스케어 탑재…복합개발 디벨로퍼 전환 가속 정몽규 HDC 회장, 동생·외삼촌 회사 20곳 숨겼다…'계열사 은폐'로 검찰 고발당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 광주고용노동지청과 광주지방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9시30분부터 광주지방노동청과 경찰 등이 함께 현산을 압수수색을 시작한 게 맞다"며 "며칠간 수색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붕괴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원청인 현산의 설계 변경 등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산 본사 외에도 설계 사무소와 자재 업체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는 중이다.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 14일 광주 사고 현장에 설치된 현산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산 현장 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중이었다.
압수수색 이후 원청인 현산의 설계 변경 등 관여 여부가 밝혀져도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시점인 오는 27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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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현산이 경영상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다른 기업의 경영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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