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띄우고 尹 찬성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이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120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으로까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노조 영향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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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전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데에 이어 이날 본회의서 처리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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