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현장점검의 날 12일 시행…전국 근로감독관 등 1500명 투입
작년 7~12월 12차례 격주 진행
올해는 매달 현장점검의 날 시행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배포
고용부 장관, 위해요인 점검·확인·제거 '3C' 소개
"중대재해법, CEO 처벌 아닌 3C 실천 목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를 전국에서 불시 점검하는 '현장 점검의 날'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시행할 것이라며 현장에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에 전국의 근로감독관 등 1500여 명의 인력과 긴급순찰자 400여 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10일 올해에도 현장 점검의 날을 매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격주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매달 시행으로 횟수는 줄었다. 다만 지방관서 감독관과 검찰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활동까지 병행되기 때문에 고강도 감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최소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추락 위험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철저하게 살펴본다. 또 끼임 위험 방지를 위해 컨베이어, 파쇄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는지와 수리·점검시 운전정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근로자가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도 본다. 감독 결과 하나라도 개선 사항이 포착되면 2주 안에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산업 현장에 알렸다. 또한 자세한 자료는 '중대재해법 누리집'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가이드엔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수록했다. 현장 점검의 날 감독 대상인 3대 안전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가이드 당부 사항만 잘 지켜도 산재사망사고 감축과 중대재해법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누리집에 중대재해법 해설서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이달 중 현장 우려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Q&A) 방식의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니 참고하라고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 점검(Check), 유해·위험 요인 확인(Confirm), 완벽한 제거(Clean) 등 이른바 '3C'를 실천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잘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3C'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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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 3500여개 중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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