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요금·물 이용 부담금 해당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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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와 유치원에 올해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면 2022년 1월 현재 다자녀가구 약 5400 가구가 연평균 약 14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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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내 유치원 중 이미 감면 혜택을 받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단설(단독 설립 운영 학교) 및 사립유치원 80여 개소에도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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