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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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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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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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방역패스의 백화점, 대형마트 확대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라로 마트를 찾은 고객들이 마트 출입 전 QR코드를 통해 백신접종을 확인하고 있다.


10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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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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