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3인 기준 251.6만원→314.6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액 10만→20만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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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9일 여가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3인 기준 월 251만6000원)에서 75% 이하(3인 기준 314만6000원)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금액을 종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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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2015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도입 이후 7년간 141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1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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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증액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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