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채무자와 합의만으로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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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선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와의 별도 합의만으로 담보 채무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유동화전문회사(SPC)로 소유 토지에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결과 1순위 채권자는 기업은행, 2순위는 농협은행, 3·4순위는 기업은행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2018년 A사가 대출금 변제에 문제를 겪으면서 시작됐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은 배당금 73억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기업은행에 간 배당금 일부가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A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완공될 건물에도 2순위 등기를 하기로 했지만 A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리다.


1심은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은행 측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분실해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채권최고액 설정 방식 등을 볼 때 근저당권은 온렌딩 대출에만 잡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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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변경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사자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 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된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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