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센터서 42㎏ 치매 할머니 집단폭행 당해"…경찰 수사 나섰다
80대 치매노인 폭행 혐의 노인센터 직원 5명 입건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경북 김천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원장과 요양보호사로부터 집단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천경찰서는 노인보호센터 관계자 5명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센터 내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피해자의 손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전날(6일) '네이트판'을 통해 '할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치매 4급, 체중 42kg 정도인 할머니가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센터로부터 할머니가 시설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은 뺨을 맞았다는 직원에 사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그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겨드리는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할머니) 얼굴과 팔에 멍이 가득했다"며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x-ray) 검사 후 우측 갈비뼈 3개가 골절된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입원을 제안했지만, 경찰 소환 조사 등을 고려해 파출소 신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서에 가 CCTV를 확인하니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계셨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직원들이) 수차례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것은 물론, 할머니를 깔고 앉아 제압한 상태에서 할머니를 발로 차고 지속해서 손찌검했다"면서 "마스크로 할머니의 눈을 가리고, 원장은 담요로 얼굴을 덮어버린 채 한참 동안 무릎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손찌검은 계속됐고 한참이 지난 후 손에 피가 묻어나자 때리는 것을 그만두고 이모에게 연락한 원장은 오히려 할머니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또한 엄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더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가혹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인학대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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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확인한 뒤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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