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7일 오후 6시까지 217만9000명 지급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하루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75만30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차 지급 시작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17만9000명이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6시까지 지급한 인원으로, 같은 시간 신청자 79만9000명의 94.1%다.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일인 6일과 7일 이틀 간은 신청 시 '홀짝제'로 운영된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고 이날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앞서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진행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되며,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 포함된 숫자다.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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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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