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해금 회수에 최선…공범 여부도 수사"

경찰에 체포된 횡령 피의자 이모씨(45)가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된 횡령 피의자 이모씨(45)가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번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이씨 명의 증권계좌 내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고,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과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씨가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AD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이씨는 지난 5일 자택 건물에서 체포된 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