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분기 금융그룹 통합공시
삼성, 자본적정성 비율 300% 밑으로

삼성·한화 등 금융집단 자본적정성 악화…"충격 흡수 능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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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각 금융그룹 통합공시에 따르면 삼성금융그룹(대표 금융사 삼성생명 삼성생명 close 증권정보 032830 KOSPI 현재가 306,000 전일대비 6,500 등락률 +2.17% 거래량 331,525 전일가 299,5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외인 ‘5조 팔자’에도 굳건…코스피 종가 사상 최고 '종전 기대감 후퇴' 코스피, 장초반 2%대 약세…코스닥은 상승세 ) 자본적정성 비율은 지난해 3분기 289.7%로 전분기 대비 19.4%포인트나 하락했다. 삼성은 금융그룹 통합공시를 시작한 2020년 1분기(294.5%) 이후 줄곧 자본적정성 비율이 300%대를 상회해왔었다.

하락의 원인은 중복자본을 제외한 자기자본(손실흡수능력)이 전분기 72조6788억원에서 69조1511억원으로 3조5000억원 가량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여유자본도 2분기 49조1686억원에서 45조285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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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인수 후 자본전건성 10%포인트 하락

한화( 한화생명 한화생명 close 증권정보 088350 KOSPI 현재가 4,980 전일대비 135 등락률 +2.79% 거래량 8,631,342 전일가 4,845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한화생명, 1분기 순이익 3816억원, 29%↑…매출 55% 증가 한화생명 "AI 쓴 설계사 판매실적 40% 이상 높아" '행동주의' 얼라인에 반격 나선 에이플러스에셋, 장기전 가나 )도 전분기 보다 10.1%포인트 감소한 190.2%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대로 진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71.1%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8월 한화자산운용이 한화글로벌에셋,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보유했던 한화투자증권 주식 5676만1908주를 취득하면서 금융 계열사 간 위험전이 등 리스크가 늘어난 탓이다. 여유자본 규모는 6조3443억원으로 전 분기 보다 6530억원(9.3%) 줄었다.


교보(교보생명)와 현대차(현대캐피탈), 미래에셋(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lose 증권정보 006800 KOSPI 현재가 72,9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88% 거래량 2,858,841 전일가 74,3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2분기 스페이스X 평가이익 추가 발생할 미래에셋증권[클릭 e종목]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클릭 e종목]성장동력 적극 확보 '미래에셋증권'…목표가↑ ) 등도 자본적성정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교보는 274.0%로 전분기 보다 1.2%포인트 감소했으며, 현대차와 미래에셋은 174.2%, 163.6%로 각각 1.9%, 0.3%포인트 내렸다.


여유자본은 교보가 8조1522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1836억원 늘었으며, 현대차는 2946억원 증가한 8조1164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도 4조5059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1700억원 증가했다.


DB(DB손해보험)는 6개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자본적정성 비율이 올랐다. 3분기 210.7%로 전분기 대비 2.2%포인트 늘었다. 여유자본은 1625억원 늘어난 4조672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이들 6곳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르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 기업집단은 이달 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한다. 자본의 중복 이용을 고려한 손실흡수능력을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이를 100% 이상 유지토록 정하고 있으며, 100% 미만인 경우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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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 등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당국에 보고, 공시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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