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 역사문화권, 전북까지 확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기존의 제2조 제1호 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개정됐다.
그동안 특별법에는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지역이 제외됐다.
반면 마한은 역사적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 등에 걸쳐 존재했고, 특히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 세력의 중심지였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자료 등이 많은 상태다.
이에 이상직 의원 등 전북지역 정치권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전북·충청·광주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법률안은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에 걸쳐 존재하였던 마한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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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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