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병원 의사도 교원, 지위 부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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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학병원이 외부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정식 절차를 거쳐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했다면 교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감사원이 지난 2011년 대학등록금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시작됐다.


이에 사학연금은 국가부담금 환수에 나섰고 원고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양측은 협력병원 의사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감사원 결과와 달리 법원은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역시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 하며 재단들이 국가 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다. 특히 협력병원에 근무한 의사들의 수업시수가 일반 대학의 교원보다 적다고 해서 학생 교육 등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협력병원 의사들은 병원에서의 근무 이후 학생 발표를 주관하는 등 의과대학 교육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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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립학교 전임교원의 실질, 교원임용계약의 효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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