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합의문 선언식 개최

산재율 제조업 10배 어선원 휴어기 지원금 지급검토…노사정 합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제조업보다 산업재해율이 10배가량 높은 어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휴어기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선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노사정이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어선원의 산재율은 7.62%로 건설업(1.17%), 제조업(0.72%)보다 높다.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눠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산재로 숨지는 어선원은 연평균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은 1년간의 논의 끝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어선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개선책도 노사정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상 어업에 대해서는 휴일,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선원들이 언제든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사정은 20t 미만 어선원에게도 선원법을 적용해 근로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휴어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복지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노사정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선 법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노사정의 참여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노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지속적인 이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D

어선원위 위원장인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연간 100여 명씩 사망하는 어선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