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그물 규격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1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t, 유망, 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그물코 규정인 50mm보다 작은 41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EEZ 외측에서 약 6.5t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 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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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 어선 18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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