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고인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난 5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고인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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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고발인이자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가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관련자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김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박씨는 2018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박씨는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전에 증인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몰랐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울산경찰청이 증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2018년 3월 16일, 다수의 언론사에서 래미콘 업체 선정에 있어 직권을 남용해 이미 선정된 업체를 바꾸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실 압수수색만 했는데 벌써 저에 대한 혐의가, 조사도 안 해봤고 어떤 내용도 벌어진 게 없는데 저의 죄목이 벌써 언론보도에 나와 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박씨는 2018년 4월 23일 두 번째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먼저 경찰에게 물어봐달라고 해서 골프 접대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이 내가 김모씨에게 13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골프치냐고 물었고, 경찰이 안 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말하는 날짜는 주말이라 골프 값이 2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13만원 접대를 받았다면 이게 잘 안맞지 않느냐. 자세히 알아봐라'고 했는데, 경찰은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5월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5월 1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했는데, 조사도 특별히 없었고 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박씨는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울산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수사관이 물을 때 '김기현이 지시를 내렸냐'는 식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많이 물어서 공무원들이 시 감사실에 그런 제보를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직권도 없고 그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에서는 어떤 증거 제시도 없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1년이 지난 뒤에 무혐의 받았을 때 예상은 했지만 모든 게 다 결론 난 시점이었고, 허탈한 심정 금할 길이 없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람 조사하고 무혐의로 끝나니 저로서는 허탈하기 그지없었다"고 답했다.


또 "경찰의 수사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질문에는 "김기현 시장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저도 직장을 잃었고. 사회에 나와서 제가 직권을 남용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와서, 제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도 낙인이 찍혀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며 "제가 나가기도 두렵고 힘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4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 원내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송 전 부시장이 넘긴 김 원내대표의 비위 정보를 기초로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에 전달된 뒤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또 경찰의 수사 상황은 선거를 전후해 20여차례 청와대에 보고됐다.


지난 5월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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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만 1년 넘게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월 정기인사에서 이례적으로 그를 4년째 유임시켰지만 형사합의21부가 대등재판부로 재편된 후 김 부장판사는 돌연 휴직계를 제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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