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사업장 셋 중 하나는 산안법 위반…611개소 입건
고용부, 9~10월 추락·끼임 산재사망사고 집중단속 결과발표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재해사망사고 다발 업종인 건설·제조업 사업장 셋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적발 사업장 중 610여개소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사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간 시행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등 2665개소를 조사한 결과 882개소(33%)가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업장 중 611개소(69%)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에 착수했다. 9억여원의 과태료와 63건의 시설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고용부는 건설업 619개소 중 478개소(77%), 제조업 263개소 중 133개소(51%)에 대한 사법조치를 하고 있다. 건설업 비중이 제조업보다 26%포인트 높다. 이에 대해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여름철에 지체된 작업을 9월에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 기본 안전 수칙 위반 사례도 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에선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으로 쓰는 기계와 기구의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사법조치보다는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한 사례가 더 많았다. 제조업은 61건(97%·천장크레인 산업용로봇 등), 건설업 2건(3%·건설용 리프트)의 사용중지 처분을 했다.
9~10월 중소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자는 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명보다 4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속기간에 882개소 중 188개소(21.3%)를 불시 재점검한 결과 13개소(6.9%)가 안전조치 의무를 재차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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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업장 10곳 중 3곳은 기본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단속기간 중 산안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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