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1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 받아들여 오는 12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정현복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고 공무원 30여 명을 조사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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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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