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직' 직원에 보수 지급…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기재부 지침위반
aT·임업진흥원·한식진흥원 제외 14개 기관 위반
주철현 "농식품부가 정직 처분자 보수지급 금해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보수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17개 기관 중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업진흥원, 한식진흥원을 뺀 14곳이 혁신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혁신지침보다 불리한 규정을 적용했다. 일관된 기준도 없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보수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혁신지침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의 보수 지급도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업무외 질병의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까지만 줄 수 있다.
농식품부 산하 14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많게는 연봉월액의 절반, 적게는 3분의 1을 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임의로 퇴색시킨 셈이다.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 대부분 기관이 지침보다 불리한 규정을 마련했다. 혁신지침에 따른 휴직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휴직을 허용하거나 지침보다 적은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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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정직 처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혁신지침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은 기관들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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