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유지하고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완화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거리두기 관련 내용을 적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