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윤석열 전 총장 '판사 사찰' 공세 펼칠 듯
야당에선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 침묵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질타 전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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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 재경 및 수도권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15일 진행된다.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해 패소 판결한 만큼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쟁점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법무부, 검찰 등 국정감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날 법원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대장동 의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의 엄호에 나섰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 기각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만큼 야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할 수도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에 대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법령준수의무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을 기초로 '윤 전 총장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책상 윤 전 총장과 특별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은 퇴직 후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온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침묵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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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청구 사건과 관련 탄핵사유가 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후배 판사들에 대한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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