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시장 특성을 반영해 지역 소상공인이 온라인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대전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이 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원대상 분야는 ▲키워드광고(사업장 노출광고) ▲소셜마케팅(블로그, 카페 등) ▲오픈마켓(G마켓, 11번가 등) ▲중개 플랫폼(소비자와 소상공인 연계 플랫폼) 등을 활용한 경우로 사업장 상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경우 주어진다. 이때 신청자는 지난달 1일 이후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세금계산서,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소상공인확인서류, 온라인 마케팅 지출 증빙서류, 대표자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표자 1인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올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 업체와 무점포 사업자, 프랜차이즈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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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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