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중개사 지시 따라 보조원만 참석해 계약… 합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만 입회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중개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공인중개사 A씨와 보조원 B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년 신혼부부의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중개하기 가계약했다. 그는 계약조건 및 가계약금 송금 등을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담당했다. 보조원인 직원 B씨는 신혼부부에게 오피스텔을 추천했다.
하지만 예정된 계약일에 A씨에게 급한 일정이 생겨 B씨가 대신 참석하는 일이 생겼다. 당초 A씨는 계약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임대인 및 임차인과 일정이 맞지 않았다. 결국 B씨가 A씨의 전화 지시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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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는 중개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며 "B씨에게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지시·묵인했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B씨가 집을 보여주고 안내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물에 대한 현장 안내'에 해당하고, 직접 중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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