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산 상속분 정할 땐 실제 상속액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을 산정할 땐 실제 상속받은 이익 등 구체적인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매 3명이 남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부친 A씨가 사망한 지난 2013년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투게 됐다.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얻었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생전에 A씨는 아들에게 18억5000만원을 주고, 딸 3명에겐 각각 1억5000여만∼4억4000여만원을 증여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후 남긴 재산을 합한 것의 절반에 대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다.
1심은 A씨가 앞서 나눠준 돈과 사망 후 남긴 아파트를 더해 법정 상속분을 30억1000만원으로 봤다. 이중 절반은 딸들과 아들 4명이 똑같이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인당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을 3억7600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상속재산인 4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나누는 것을 전제로 아들이 딸 두명에게 각각 1억1700여만원, 1억22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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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땐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 등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적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사망 후 남겨진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므로, 자녀들이 실제 상속으로 받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으로 할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할지 견해가 대립됐지만, 순상속분액은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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