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서편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면이 마련됐다.[이미지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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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본관 서편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50면을 완공해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도청 내 주차장은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도청·경찰청 직원, 인근 주민, 상가 이용 차량 등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지난 1월 민원인 주차공간 개선계획을 마련해 본관 서편에 50면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민원 목적 외 차량의 주차금지를 위해 유료화할 계획이다.

1시간 이내 주차차량은 무료로 운영하고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민원인 차량이나 도 주관 회의·위원회 참석 차량 등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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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회 회계과장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으로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중심의 열린 청사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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