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커뮤니티' 청원에…靑 "엄정 수사중, 처벌 실효성 높일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를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엄정 수사중"이라며 향후 동물학대 관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3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길고양이 학대 정황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를 공유한 학대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5만559명이 이에 동의했다.
박 차관은 "청원에 고발된 갤러리는 현재 폐쇄됐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 행위 사진과 영상을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서 2월 국민청원 답변을 했던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관련 사건의 가해자도 현재 재판 진행중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차관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학대행위를 새롭게 추가하고 동물학대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육금지처분은 물론,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고 구조된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하는 등 반려동물 학대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을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 대국민 교육포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지만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변화된 인식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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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더 나아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동물 보호·복지 관련 제도 개선, 동물학대 예방 교육과 지도·단속 등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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