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 태안군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 국가어항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분포, 기상 악화 때 어선이 대피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는 영목항을 신규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정면적은 육역 1만5527.7㎡, 수역 21만7800㎡다.

국가어항 지정은 2016년 도가 해수부에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한 후 타당성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주민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를 계기로 해수부는 해수욕장과 해저터널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영목항을 수산업과 관광·레저 기능이 갖춰진 어항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해진다.

도는 영목항을 구심점으로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광, 유통 등 산업 융복합을 통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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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산·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다기능 개발과 재해에 대비한 피항 시설 구축 등 어항 정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도는 해수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안정적 수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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