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대 청년 별도가구로 보장"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대 청년을 별도가구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부모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20대 청년의 사회근로경험과 취업유인 축소 가능성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이유로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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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지만,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우선적으로 별도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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