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등 야간 취식, 음주 행위자에 과태료 부과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위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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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야외 공원 내 취식, 음주 행위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8일부터 29일 주말 간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4개 합동 단속반 16명을 편성해 도청 앞 광장, 공원,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13명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적발했다.

현장단속에서는 음주와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는 도청 앞 비보이 광장에서 21시 이후 여러 명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배달시켜 늦은 시간까지 음식과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위반자 중에는 단속반이 제지하자 일부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먹던 술과 음식을 버려둔 채 도망가는 시민도 있었다.

전북도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공원과 광장 등에서도 21시 이후 취식 및 음주행위가 금지돼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라 적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전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7일 0시부터 오는 9월 9일 24시까지 2주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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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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