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풀리나…22년 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검거
김모씨,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 도피… 처벌 가능
제주경찰청,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제주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씨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김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999년 11월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이 변호사(당시 45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변호사는 가슴과 배 등이 날카로운 사물에 찔린 상태로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 확보가 어려웠고, 지난 2014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김씨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사건은 재조명됐다.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김씨는 "당시 자신이 속해있던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인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만 했으나, 자신의 말을 듣고 범행에 나선 '갈매기'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을 교사범이라고 주장한 김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는 점에서 미뤄볼 때, 그가 실제 살인을 했거나 현장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캄보디아에 머물던 김씨는 지난해 6월23일 현지에서 차량 이동 중 불법 체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자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18일 제주로 압송했다.
김씨가 진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김씨에게 범행 지시를 했다는 당시 두목과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갈매기'의 조사가 필요하나, 두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이날(20일) 브리핑에서 "김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과 배후설, 배후의 동기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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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건 공소시효 만료 8개월 이전인 지난 2014년 3월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살인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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