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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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성추행 피해자의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숨지기 전에 사실을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식 의원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지난 7월경 (평택)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상담 때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강제 성추행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부 총장은 "7월에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강 의원은 "제가 정보를 잘못 수집했는지, 해군 측에서 은폐하고 있는지는 어느 순간에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도 국방부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2함대 성고충상담관은 지난 6월 30일 유선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했고 당시 여중사는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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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해군은 피해자가 사망일로부터 5일 전인 지난 7일 부대 상관인 감시대장과 기지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며 9일 기지장에게 강제 성추행에 대한 정식 보고를 요청, 2함대에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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