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집회서 '과잉촬영' 유튜버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을 과도하게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개인 채널 홍보와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경찰과 의도적 마찰을 유발하거나 대응 장면을 방송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1인 시위 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1인 시위자를 촬영하면서 무리를 지어 있는 상태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부 유튜버는 휴대폰 카메라를 코앞까지 들이대거나 이름표를 보고 호명하는 등 공무 중인 경찰관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한 도를 넘는 촬영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행위에 따라 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 등 사후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연장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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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 관계자는 "유튜버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행동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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