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성폭행… 대법 "손해배상 인정, 시효 지나지 않았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년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요구 권리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민법은 최대 10년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한 시점을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면서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지난 2018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2심을 확정했다.

B씨는 테니스 코치로 지난 2001~2002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16년 한 테니스 대회에서 B씨를 다시 만났고 성폭행 피해 당시 기억이 떠올라 충격을 받아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증거를 모아 B씨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다.

쟁점은 20년 전 입은 피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언제까지 그 권리가 인정되는지였다. 민법 766조 1항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같은 법 2항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까지 권리가 존재한다는 돼 있다.


1심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A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에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일이 된다"며 장기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며 B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D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