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팀장이 중증 시각장애인 서류평가 낮추도록 지시

교육부 조사 과정서 성적조작 의심 5건 추가 발견

진주교대 총장의 장애인 차별 사과문.

진주교대 총장의 장애인 차별 사과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을 뽑는 대입 전형에서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작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진주교대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을 정지하는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런 조치를 확정해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학년도 진주교대 대입 수시모집에서 이 학교 입학팀장이 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실제로 A 학생의 점수는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외에도 입학팀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도 관여한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 같은 입학팀장의 전형 부정이 조직 차원에서의 장애인 차별 지시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건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성적 조작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사실관계 확인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진주교대는 이에 따라 2022학년도 1년 동안 총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3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점수 조작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입학팀장은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경징계받고 퇴직했으며,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 일을 계기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대학)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와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AD

진주교대 입학처 측은 "방금 통보받은 사실이라 어떠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