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같은 선불충전금 2조원…소비자 보호 전금법은 국회서 공전
법적인 소비자 보호장치 절실
국회 논의 탄력 받을 지 관심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논란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 금융이 빠르고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4년 7800억원이던 충전금 규모는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6700억원, 지난해 9월 1조9900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현재 67곳에 달한다.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 선불전자지급 업체에 대금이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하는 돈을 말한다. 미리 송금해 돈을 보관하면 필요할때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 사용처와 사용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과 겹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문제는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업체들이 이를 어겨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적인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체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충전금 등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전금법은 당초 올해 6월에는 국회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전금법이 통과됐다면 머지플러스를 당국에 등록해 관리·감독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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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머지포인트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은 대책회의를 통해 전자금융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머지포인트처럼 전금업에 해당하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를 파악·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또 전금업에 등록한 선불업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실태를 재점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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