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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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김길용 전남도의원(광양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동킥보드 이용객 증가로 교통사고와 불법주차 문제점이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길용 의원이 제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2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고유형은 차대차 사고(79.5%)가 가장 잦았고, 차대사람 사고(14.0%)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운전자만 상해를 입는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도 전동킥보드 현황은 7개 시·군에서 8개 업체가 2537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24건의 교통사고와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사용자 확대에 비례해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이 증가했다”며 “지난 5월 13일 ‘원동기 운전면허증 이상’을 이용 자격으로 명시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업체는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18개 사 이며 이 중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이용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올려야 하는 업체도 있으며, 수기로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를 입력하는 곳도 존재해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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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널목 입구 등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공유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한다”며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 시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도로교통과 및 도민안전실에서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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