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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말 밤부터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방이 불법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문을 잠그고 숨어있다가 결국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주에 대해 무등록 노래방을 영업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를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45분쯤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 도우미 1명과 손님 15명 등 1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은 영업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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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서 관계자는 "적발된 인원은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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