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자료=식약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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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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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특별 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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